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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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내용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사례
(주요사안)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사례
(주요사안)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심사와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사례
(주요사안)
  •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및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평정, 기타 심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 관련 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각종 연구대회(연구교사, 자료전 포함) 심사 업무 관련 심사표, 집계표, 심사 위원 관련 자료
  • 인정도서 심의 내용, 심의 자료, 심의 위원 관련 자료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사례
(주요사안)
  • 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및 DLS 상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연구대회 등 각종대회 참가 입상자 및 심사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제증명 대장, 신원조회 관련 사항
  • 교원 징계대상자 명단
  • 기타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보유하는 각종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의 경영 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 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ㆍ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 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사례
(주요사안)
  • 공사·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관련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담당자   김지은
  • 전화   02-3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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