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