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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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42호 ('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 ('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
입법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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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윤성원 | 02-3111-204 |
정보공개담당관 | 행정지원과 | 김지은 | 02-31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