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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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형태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미성년자의 공개 청구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 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 중학생 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고교생 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담당자   김지은
  • 전화   02-3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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