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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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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상세 항목
제목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박길묵 작성일 2022-11-29
공공누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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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파일확장자 아이콘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규정(2023. 3. 1.개정).hwp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이 개정안은 2023. 3. 1. 부터 적용됩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규정신구 조문 대비 표(2023. 3. 1.)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규정
(2020. 9. 1. 시행)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규정
(2023. 3. 1. 시행)
17(학교의 의무)
(1) ~ (2) (생 략)
(3) 학교는 봉사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1일 활동비 10,000(교통비 3,000, 급식비 7,000)을 지급한다.
17(학교의 의무)
(1) ~ (2) (생 략)
(3) 학교는 봉사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120,000원 이상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 담당부서   교육과정진로진학부
  • 담당자   이주성
  • 전화   02-31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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