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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교연 2022-27]위탁연구(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학생인권영향평가 실행 방안 연구) 보고서
작성자 박옥선 작성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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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학생인권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학생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책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을 제정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학생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교육시설 측면에서의 학생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은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교육시설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학생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생들은 쾌적한 교육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 측면에서의 학생인권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의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평가지표 개발, 절차 등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교육시설의 인권보장 실태분석을 통해 학생인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교육시설의 학생인권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분석, 델파이 분석, 실태조사, AHP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기존 연구, 발간물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시설에서의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을 파악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구축한다. 국외사례의 경우 유니버셜 디자인 등 건축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 사례의 경우 건축 및 시설 분야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영방법, 절차 등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편, 델파이 분석을 통해 기존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학생인권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인권 영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 안을 마련한다. 이후, 계층적분석기법(AHP)을 통한 전문가조사를 통해 교육시설 학생인권영향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며 평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교육시설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실태 설문조사 및 중요도-성과도(IPA)분석 등을 수행한다. 조사대상은 약 465명으로 초등학생(4학년 이상) 162명, 중학생 152명 고등학생 151명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이론적 논의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교육시설)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검토 결과, 학생 인권의 개념은 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권리가 강조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하는 보편적 권리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시설에서의 학생인권을 논의할 때에는 시설 및 건축물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과, 교육 환경에 대한 권리를 모두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보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서의 인권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건축이나 시설물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있던 바 인권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교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러다임 하의 건축 양식을 따른 경향이 있다. 교육시설은 학생들의 학업수준,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교육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의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를 통해 학생인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을 보장하려는 정책 및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 또한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빠르게 기반을 다진 바 있다. 다만,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영역에 비해 시설물 분야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 사례분석결과
국외 사례분석결과 유럽, 미국 등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장애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건축물들이 국가 주도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사람들이 시설이나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 인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지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주요 개념, 장애없는 생활환경의 주요 내용들이 지표 구성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국내 사례분석은 수원시, 광주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유니버설디자인 등의 주요 내용들이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참여권, 2)접근권, 3)정보접근권, 4)안전권, 5)환경권, 6)이동권, 7) 휴게권, 8)사생활보호권 등의 인권영역을 건축물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인권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지표를 참고하여 학생인권영향평가지표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지표(안)을 구성한다.
 다. 실태조사 결과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초등학교(162명), 중학교(152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 등에 대해서 9점척도로 구성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에 대한 인지(5.44),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4.3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3.0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들의 IPA 분석 결과,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건강 및 복지권과 사생활 보호권은 체 및 학교급별 모든 경우에서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고 있어, 우선순위 과제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시설의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 6.60~6.80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평가지표 및 체계 구축
문헌 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학생인권의 평가영역 도출과 평가지표(안)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①유니버셜디자인, ②BF 등 관련 이론, ③서울시 인권영향평가지표(건축물) ④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등을 통해 학생인권영역을 도출하고 평가지표 초안을 구축하였다. 이후 델파이형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표 정교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0개 평가영역, 17개 평가항목, 29개 평가지표 등으로 구성된 표준안이 도출되었다.
다만, 환경권과 건강 및 복지권, 이동권과 접근권의 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어 이를 조정한 제2안(평가영역 조정안)이 마련되었고 사생활보호권과 상충되는 평가지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쟁점에 따라 제3-1안(표준안+사생활영역침해 조정), 제3-2안(평가영역조정안+사생활영역침해 조정) 등의 평가지표안이 구축되었다.
이상의 총 4개 평가지표(안) 중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의 실행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수행하였다. 평가지표는 총 4개의 안 중 표준안을 바탕으로 사생활영역 침해와 관련된 지표 및 문항을 수정한 제3-1안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는 총 10개 평가영역, 17개 평가항목, 2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한편, 구체적인 평가 실행방안으로서 전담조직의 구성을 묻는 질문에는 외부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평가단의 구성은 총 5인으로 건축전문가 60%, 인권전문가 40%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인의 평가단이 구성되는 경우 3인은 건축전문가, 2인은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서면평가와 실사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발주부서가 제출하는 자체평가서의 작성수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 관련 계획을 기술하며, 교육시설 인권관련 자체계획을 별도로 제시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적정과 같이 미흡한 평가결과를 보이는 경우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방안은 2개월의 수정 및 보완 기간을 거쳐 재심의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마. 평가 실행방안 도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시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면평가와 실사평가의 2단계로 구분되어 수행한다. 서면평가는 ①평가지침 및 계획송부 ②자체평가서 제출 및 평가준비 ③서면평가 수행 ④이의여부 확인 및 협의 ⑤평가결과 확정 등의 절차로 세분화 된다.
‘평가지침 및 계획송부’ 단계에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영향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양식 등을 발주부서에 송부하며, 평가단을 구성한다. ‘자체평가서 제출 및 평가준비’단계에서는 발주부서가 자체평가서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하며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평가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평가단에 송부한다. ‘서면평가 수행’단계에서는 외부평가단이 평가지표별 평가의견을 작성하며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평가의견을 취합하고, 평가단 최종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한다. ‘이의여부 확인 및 협의’단계는 발주부서의 이의여부를 확인 및 조정하는 단계로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러한 발주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단에 전달하고, 외부평가단은 이의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평가결과 확정’단계에서는 평가지표별 의견을 확정하며, 부분적정 또는 미적정의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발주부서는 1=2개월 내에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송부하여 외부평가단이 다시 심의한다. 이는 부분적정 이하 사유해소시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사평가는 준공률에 따라 1차평가와 2차평가를 수행한다. 1차평가의 경우 서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외부평가단이 실사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준공률 50%에 수행한다. 1차평가에서 부분적정 이하의 평가결과를 받은 지표는 준공률 90%시점에 2차 실사평가를 통해 재평가를 수행한다.
 바. 시범평가 결과
시범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일치하는 평가지표와 상이한 의견이 나타나는 지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표별로 평가위원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는 설계도면으로만 시범평가를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도면 이외의 자료들을 발주부서에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담당부서   교육정책연구소
  • 담당자   방희경
  • 전화   02-3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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