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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서울교육방향 추진 및 전략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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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교연 2021-30] 위탁연구(차별·혐오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최종 보고서
작성자 박옥선 작성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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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학교와 청소년 집단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이 재생산 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혐오표현을 일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사용 비율이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혐오표현을 사용해 본 경험은 약 25% 정도였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다고 답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MZ세대들은 각종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혐오표현 관련 쟁점사안 및 상담이 급증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것은 학교 내에서의 차별·혐오표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상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학령기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를 혐오로 표현하여 결국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법적 차원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경험이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차별·혐오표현 관련 문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점점 다양해져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맞춤형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의 보장과 연계하여 차별혐오표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서울시 교육정책의 가이드라인과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 학생들의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요구를 조사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차별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먼저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주요 연구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국내·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 도출하였다.
학교 내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인식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를 권역별로 나누어 재학생 3,8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영향력, 경험과 피해내용, 사용동기, 혐오의 대상자(집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혐오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사용실태 및 노출 수준과 피해정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인구통계학적 기본사항, 차별·혐오표현 인식조사, 차별·혐오표현 개념, 차별·혐오표현 영향력, 예방교육을 위한 시사점 및 교육정책의 방향 등이었다.
양적 연구 실시 및 통계 분석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고 각 학교급 별로 남·녀 총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별·혐오표현의 정의와 범위, 사용 대상자, 학생들의 경험과 영향, 예방교육에 대한 제언 등이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별혐오표현의 의미, 특성, 사용 원인, 영향 등의 특성요소를 추출하여 차별혐오표현을 위한 예방교육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방교육, 예방정책, 교내 제도개선, 교사 학생지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방향 및 제언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국내·외 문헌연구 결과 국내에서 혐오표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교육청의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한 교육현장 매뉴얼이 있으나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내에서 차별·혐오표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청소년법원 교육개발센터의 학교폭력 예방 10차시 프로그램 중 대부분이 차별·혐오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 국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에서 보이는 차별·혐오표현을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적연구 분석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체 3,831명 중 차별·혐오표현을 경험한 학생은 1,970(51.6%)으로 과반수이상이며 초 28.9%, 51.1%, 64.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별·혐오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주로 경험한 곳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해당되며 (962, 45.9%),온라인만이라고 답한 학생은 758(36.2%)이다. SNS( 1,132, 23.8%),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1,140, 24.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웹툰 등에서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차별·혐오표현을 경험한 장소는 주로 학교 913(34.7%), 길거리, 대중교통 등 738(28.0%)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혐오표현의 내용은 성별에 관한 것이 1,218(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응답이 1,021(16.8%)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성소수자 728(12.0%), 장애인 688(11.3%), 인종 612(10.1%), 청소년·노인 등 특정집단 479(7.9%), 병에 걸린 사람(코로나 확진자 등) 296(4.9%)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난(3.74, sd=1.1), 비하(4.35, sd=0.9), 멸시(4.47, sd=0.3), 무시 (4.48, sd=0.8), 위협(3.84, sd=1.2), 놀림(4.41, sd=0.9), 선동·조장(4.14, sd=0.99), 욕설(4.11, sd=1), 낙인 (4.52, sd=0.8), 배제·따돌림(4.46, sd=0.9)으로 전체적인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규칙이 필요함(4.07, sd=0.96), 교육이 필요함(4.08, sd=0.95) 항목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심층 면접 결과 서울시 학생들이 생각하는 차별·혐오표현의 정의는 눈에 보이는 성별·장애 등 외적인 차이를 가지고 욕 또는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이는 양적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듣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넓은 범위에서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고 초등학생의 경우 따돌림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공통적으로 차별·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사용하는 시기라고 답하였으며, ‘놀림’, ‘위협’, ‘욕설의 경우는 상황이나 상대의 기분에 따라 차별·혐오표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3-4학년 시기가 예방교육을 시작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워지는 시기, 온라인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기존의 언어폭력 교육에서 많은 한계점들을 지적하였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차별·혐오표현 인식 및 사용실태에 근거하여 학교급에 맞는 수준별· 유형별 예방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해야한다. 그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육과정 안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본 연구에 근거하여 예상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편견·고정관념 해소부터 시작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 넓은 범위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교육방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4. 정책제언
법제적 차원
-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 및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보완
- 교육방법의 패러다임 변화, 독립적인 예방교육 실시
- 차별·혐오표현 온라인 경험한 곳의 조치 시행
- 차별·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연구 매년 실시
- 교사의 권위와 권한을 확보
학교 차원
- 학교환경을 점검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및 분위기 조성/관련 캠페인 실시
지자체 차원
- 각 교육청 별 학교 및 민간 예방교육 지원
- 처벌보다 교육과 예방에 우선시한 정책 방향
- 특별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 학교급별 차별·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제공
- 효율적인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업 지원
- 차별·혐오표현 교육 관련 사례발굴 및 전달 교육 실시
- 효율적인 교사연수 실시
  • 담당부서   교육정책연구소
  • 담당자   방희경
  • 전화   02-3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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