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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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 이행표준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 시
  •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하겠습니다.
전화 예절이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거나 고객의 시정 요구 후 7일 이내 연락이 없을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 알려드리고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 관련 직원이 시민에게 서면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일 이내에 지연 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시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담당자   오현미
  • 전화   02-3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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