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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심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인정도서 출원 신청 접수를 안내하고 및 심사 업무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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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심의 상세 항목
제목 2023년 상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교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작성자 김정훈 작성일 2023-06-02
공공누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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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확장자 아이콘 2023년 상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교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문.hwp
파일확장자 아이콘 2023년 상반기 교육감 인정도서 예상가격 산출내역 작성 양식.xls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 2023-32
 
 
2023년 상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교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 2022. 3. 22.) 중등학교 교육과정(2015-74(2015. 09. 23.), 2015-80(2015. 12. 01.), 2017-108(2017. 1. 6.), 2018-162(2018. 7. 27.), 2020-225(2020. 4. 14.), 2020-236(2020. 9. 11.), 2020-248(2020. 12. 31.),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인정 구분 재수정 고시 알림(교육부고시 제2017-123, 2017. 5. 31., 일부 수정),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 일부 수정(교육부 교과서정책과-3944, 2019. 9. 16.),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29, 2020. 5. 29. 전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1010, 2020. 6. 8.)에 따라, 교육감이 과목 신설(교육과정)을 승인한 교과목 운영에 필요하여 학교장이 인정 신청하는 도서에 대한 심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대상 도서(다음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도서)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신설을 승인한 교과목 운영 도서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과목 신설(교육과정)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신청 가능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개설 승인되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재승인된 교과목의 도서 포함
ㅇ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14항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
-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서(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ㅇ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사용 예정인 도서
- 2024학년도 1학기 이후 사용 예정 도서는 2023년 하반기에 별도 계획에 의거 심의
과목 신설로 인정신청을 한 개발도서 또는 시중 유통 도서는 과목 신설을 신청한 해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종료 시 해당 도서의 사용도 중지됨.
 
2. 신청 자격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교장
[발행사·저작자 요건]
- 도서명이 동일한 경우 발행사 또는 저작자는 1종만 출원 가능
- 발행사는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신청서(서식)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개 이상의 발행사에서 공동 출원 시 대표발행사 명의로 출원하여야 함
- 저작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사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인정 신청일 현재 해당 인정도서 심의위원이 아닌 자
인정 신청일 현재 인정 심의 부서 소속이 아닌 자
1인이 단독 저작하는 경우, 그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공동 저작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사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고 저작권이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도서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될 수 있음. ,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자에 대한 인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저작자 전원이 “1)”~ 저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임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서류 및 심사본 제출 기간: 2023. 6. 5.() ~ 2023. 6. 12.() 17:00까지
※ 인정 신청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erii.re.kr)를 통해 안내 예정
 신청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및 직송
 제출처
- 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11)
- 중학교(공립, 사):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교육지원청은 수합된 자료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제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11)
서울 중구 소파로 46 (:04636) 3111-355
담당자: 김정훈 교육연구사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소인까지 포함됨
ㅇ 동일 학교급 학년군의 동일 교과()에 인정도서(지도서 포함)2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는 동시에 인정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4. 제출 서류 및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23. 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교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문
              2023년 상반기 교육감 인정도서 예상가격 산출내역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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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02-3111-353,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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